지역의 모 LP가스판매업소가 노후 LPG용기 폐기로 구입해야 하는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장시원 의원이 해당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원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 등 6개 읍면 주민들은 모 업체가 행사하고 있는 LPG용기 교체비용의 강압적인 소비자 부담과 배달 거부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모 LP가스판매업소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원칙대로 엄정하게 집행해 LP가스용기 교체비용을 내고 난 뒤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눈물 흘리며 민원을 호소하고 7만원 돈이 없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해서 일회용 부탄가스로 조리를 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LPG가스용기 제작기한이 26년이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노후 LPG용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일부 가스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노후 LPG용기 교체비용을 강압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군 경제교통과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군은 뒤늦게 지난 6일, 가스용기 교체 시 교체비용을 받는 불법행위에 대해 읍면사무소나 경제교통과 경제팀(789-6772)로 신고해줄 것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5월부터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어져 이미 엄청난 피해자가 생긴 상황에서 늦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해당 가스판매업소에 환불과 유효기한이 남았던 가스통 반환을 요구하자 업소는 마지못해 환불을 해주면서 사용기한이 지나 재사용이 불가한 폐용기를 일방적으로 반환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장시원 의원은 “더 이상 한 두 군데 가스판매업소의 횡포로 계속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지난 2010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으로,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LPG용기 교체비용을 강압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모 가스판매업소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 LPG용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받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모 가스판매업소가 보상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사용기한이 2013년 5월까지인 LPG용기를 집중적으로 공급했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모 가스판매업소에서 지난 4월~5월에 소비자들에게 사용기한이 2013년 5월까지인 LPG용기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놓고, 최근 7만원의 신규용기 교체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강압적으로 계속 부담시켜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LP가스 판매업소에서 폐기기한이 몇 달 남지 않은 가스용기를 제공해놓고 배달 시점에 교체비용 전체를 소비자들에게 요구하고, 부담을 거부하면 배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은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는 의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군 담당과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모 가스판매업소에서 노후 LPG용기 교체 비용을 불법적으로 받아온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 이장들의 협조를 통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환불과 사용기한이 남았던 소비자의 가스통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면지역 특히, 몇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외딴집의 경우는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해 LP가스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 한 가구당 최소 2통에서 최대 8통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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