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은 23일 제26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산업 장려와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게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어망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6일 예정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9월 6일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전찬걸 의원은 "대게 어장에 침체된 폐어망·어구 등을 수거하는데 따른 어장 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대게어장의 환경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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