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유가족까지 확대지원’ 조례 등 3건 대표 발의

황이주 의원이 발로뛰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회기에서도 4건의 조례를 발의한 바 있는 황이주 의원이 이번에는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유가족에게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이주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65회 경북도의회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전사 또는 사망한 전몰군경과 전사군경의 유가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지역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유가족들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황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도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제26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황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생존자와 전사자 모두 조국을 위해 참전했는데 생존자만 수당을 받고 전사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장애인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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