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지원 사업인 주민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1가구당 융자금의 대출신청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4월 11일 공포된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에 따른 것이다.

융자금 대출 기관도 기존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에서 울진․북면 지역농협에서도 융자금 대출 여신업무가 가능해져 편리해 졌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융자금 사업계획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4월중에 사업계획이 공고된다.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의 : 울진군 원전기획팀 ☎054-789-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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