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을 위한 영상녹화 제도 운영이후
             
                - 울진경찰서 수사과장 박후서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상녹화의 활용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경찰은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뿐이다.

영상녹화란,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을 하는과정에 오디오, 비디오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CD,DVD 등)로 녹음, 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영상녹화를 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가혹행위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반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영상녹화 규정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진경찰서에서도
2006. 11. 9 수사과내에 영상녹화실을 설치하여 조서 작성 위주의 기존의 전통적 수사방식에서 첨단 영상녹화방식으로 수사방법으로 전환해가고 있으며 매년 활용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수사방법 또한 더욱 선진화 되고 첨단화 되므르 영상녹화물의 활용 역시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갈것이며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인권보장적인 측면에서 더욱 가치가 있는 제도이므로 더욱 확대 활용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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