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서면 하원지구에 대하여 8월 2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주민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울진군은 2013년 서면 하원지구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그해 7월부터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지역주민의 토지분쟁해소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주민불편지역, 토지소유자의 호응도가 높고 사업이 용이한 지역과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지구로 선정, 단계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울진군 지역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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