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의원 핵안사 공동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이하 핵안사)과 장시원 군의원이 공동으로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갑상선 암 피해 공동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시원의원은 “이번 공동소송은 원전에 대한 찬·반의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만을 생각하는 소송임을 밝힌다”며 “이번 소송은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해온 원전사업자에게 1차적으로 발생 책임을 묻지만 승패소를 떠나서 원전주변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울진군 또한 원전건설과 가동으로 받는 수천억원의 돈으로 사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전으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과 치료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을 명심해야 한다.”했다.

핵안사와 장시원 의원은 공동명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울진군민들 중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그 원인이 원전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였지만 원전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단정하지 못하였다. 물론 그동안 원전주변 주민들의 암발병율이 높다는 발표들이 있었지만 울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애써 믿고 싶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은 울진군민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라며 “하지만 2014년 10월 17일 고리 원전 주변지역 10km내에 20여년간 거주했던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피해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1천5백만원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한수원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중이다.”고 밝히며 울진,월성,고리,영광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중임을 알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며 소송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991년∼2011년, 20년동안 용역비 100억원으로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며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30km밖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갑상선암이 2.5배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고리원전에 의한 갑상선암 발병 책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가해기업(한수원)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원전주변주민)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록 암발생이 법적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수원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한것이다.

그동안 경주 월성원전, 부산 고리원전, 영광원전은 이번 소송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였지만, 울진은 지역의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공개로 모집해 왔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고리주민의 승소판결내용과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된 울진주민들이 매일같이 문의를 해오는 실정에서 더 이상 울진군 이미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울진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오늘 이시간에도 갑상선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작년 12월 마감된 1차 소송에 울진주민 30명이 참여를 하였고, 현재 추가로 30여명이 접수를 했다”며 “이번 소송에 갑상선암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울진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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