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원전 모두 개선 - 울진 특수경비대만 홀대

허울좋은 지역민 고용창출 , 실제로는 임금 착취
담당자 바뀌어 입장 밝힐 사람도 없어... 

한울원전 특수경비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한울 특수경비대는 지난 2월초 한울원전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며 1월말까지 한울원자력본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계약 2년치 적용, 4조3교대제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울원전 특수경비대 노동조합원의 시위현장



한울원전 특수경비대 노동조합은 타 원전 특수경비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인 월66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2~30만원씩 적게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이 원전 특수 경비용역을 ‘감시․단속적 업무’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설계는 노동청에서 특수경비 업무에 대해 ‘감시․단속적 업무’로 승인받지 못하면서 원전 특수경비의 임금 지급이 상당량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으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후 한수원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와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해 잘못된 설계를 인정하고,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전환하고 정부지침에 따른 실질 임금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고리원전을 비롯한 한빛, 월성원전은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계약(2년치)을 통해 임금이 20만원씩 인상 되었지만 유독 울진원전만 변경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변경계약은 용역계약을 체결한지 3개월이 지나서 물가인상률이 3%를 초과할 경우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물가인상분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울원전은 변경계약을 아직 체결하지도 않고 있어 타 원전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은 물론 2014년 8월부터의 변경계약은 타원전(2년치)에 비해 금액이 현저히 떨어게 된다.

근무형태도 타 원전 특수경비 근로자는 4조 3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지만 울진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월6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월 2~30만원씩 적게 받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한울원전 특수경비대 노동조합은 “울진지역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업체 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읍.면 발전협의회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역 유지들 배불리기 사업일 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며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울원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과 임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울원전이 타 원전 특수경비들은 이미 적용받고 있는 변경계약을 통한 실질 임금 지급과 4조3교대로의 설계변경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특수경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울진 주민에 대한 차별인 것이다.”며 한수원의 무성의한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제대로 이야기 해줄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본지에서 이에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얼마 전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입장도 말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상황이다.

특수경비대는 대부분 우리지역주민들이다. 원전의 성의 있는 일처리로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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