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면 봉평해변이 전국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 대상지로 선정됐다.

봉평해변은 수년전부터 주변의 여관, 식당, 찻집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바로 턱밑까지 침식되는 등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아,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울진군은 정부가 죽변면 봉평해변 5,020천㎡일대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안정비사업이 우선 시행된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식지역의 철저한 데이터 관리 및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죽변면 봉평해변은 지난 3월 해양수산과에서 발표한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 심각수준인 CㆍD등급(‘11~‘14)으로, 연안정비사업 시행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봉편해변을 보호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은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오후 2시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2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과 평해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자료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 오는 6월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2013년 정부가 실시한 전국 주요 연안 225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63%에 해당하는 142개소가 침식 우려·심각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침식 심각·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연안정비사업 위주의 사후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공간관리를 통한 침식방지를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는 최근 연안침식관리구역 대상지를 울진 봉평해변, 삼척 맹방해변, 전남 신안 대광해변 등 전국 3개소를 선정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련법규 보충설명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연안침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도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핵심관리구역은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으로, 건축물ㆍ공작물 신․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토석의 채취행위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완충관리구역은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역으로, 핵심관리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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