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사업․공통사업 65억8700만원, 지역사업 60억원, 전기요금 보조 30억 배분

지난 15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가 8명의 위원과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실에서 열려 2016년도 기본지원 사업비의 배분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중 육영 및 공통사업비, 지역사업비 배분을 우선 확정하고 주변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016년도 기본지원금 규모는 155억8700만원이다.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발전량(kwh)과 발전원별 지원금단가(원/kwh)를 책정해 지원액이 도출됐다. 2016년도 가용재원(자체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기본지원금 총액 155억8700만원에 전기요금 보조사업비 30억을 뺀 125억8700만원이다.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울진읍, 북면, 죽변면 등 주변지역 중 반경 5km이내 지역은 100%(주택용-16,570원), 5km 초과 지역은 50%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도 가용재원 125억8700만원은 ‘육영사업(안), 공통사업(안), 지역사업’ 등 3부분 사업으로 각각 나눠 집행된다.

공동사업 배분기준을 보면, 육영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기본지원 사업비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정한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육영사업(안)-학자금(고등학생), 장학금(대학생), 장학재단 출연금, 학교체육 육성, 체육관 운영비, 울진과학교육관시설개선 등 6개 사업에 34억9천만원이다. 2015년도와 비교할 때 14억4000만원 감액됐는데, 이는 2015년도 울진과학교육관시설개선비 예산이 15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공통사업(안)-경로당공동취사, 읍면취미교실운영, 도시계획 부지보상, 방범CCTV운영비, 자궁경부암 예방, 울진군농어업인발전기금조성, 종합운동장 테니스장바닥교체 등 7개 사업에 30억9700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할 때 3억4500만원 감액됐는데, 이는 당초(안) 3개읍면 도시계획 부지보상으로 책정된 25억중 6억원을 빼 지역사업 예산으로 편성시키면서 올해와 비교할 때 3억4500만원 감액됐다.

특히 이날 심의의 초점은 공통사업과 지역사업에 편성된 배분액 문제였다. 공통사업과 지역사업 배분 금액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심의에서 원칙을 지켜야지 공동사업에 배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과, 원칙대로 진행되면 7개 읍면은 국물도 없게 돼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이란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지역사업에는 가용재원 125억8700만원중 육영사업․공통사업 65억8700만원을 제외한 60억원이 배분됐다. 북면이 지역구인 장유덕 의원은 시종일관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원칙대로 지원해달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당초 군안(案)보다 6억원이 더 증액된 지역사업 예산을 챙겼다.

김주령 의장(부군수)은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시행과 적절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몇 차례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공통사업인 도시계획 부지보상비 중에서 6억원을 지역사업비로 배분했다.

사업비의 지역배분은 북면(61.3%) 죽변면(29%) 울진읍(9.7%) 3개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 7개 읍면에 대해 8:2의 비율로 배분된다. 지역배분기준은 2011년 11월 심의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세진 군의장은 “심의에 앞서 자료 검토와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면 적절한 타협을 통해 사전조정이 가능했을 터”라며 질타했다.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2016년 기금운용계획과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달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5~6월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산업부에 제출한다.
8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정부안) 및 사업계획수립 지침을 확정 통보받고, 10월중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심의위의 심의 후, 12월말까지 사업계획심의와 확정사업 통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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