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 수수 ∙ 고추 등 26개 품목, ha당 40만원 지급

울진군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지난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면 된다.

단, 신청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26개 주요품목의 경우 1ha당 40만원(㎡당 40원)이고, 그 외 밭작물은 1ha당 25만원(㎡당 25원)이다.

특히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은 1ha당 50만원(㎡당 5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11월까지 현장조사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중에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자격을 갖춘 농업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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