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는 포획금지된 암컷대게로 게장을 담가 자신의 주택과 냉장고 등에 불법 보관해온 박모(죽변면)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단속했다.

박씨는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해선 안 되는 법규정을 어긴 혐의다. 경찰은 박씨의 집에서 암컷 대게 37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

김상렬 서장은 “수산자원관리법은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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