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 7일 군청앞에서 기자회견

420장애인차별철폐 경북공동투쟁단(약칭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경북장차연(준))은 7일 오전 11시 군청 앞에서 울진의 장애인·부모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재희 경북장차연(준)) 집행위원의 사회로 황두레(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학생의 당사자발언과 김신애(경북장애인부모회)회장의 부모발언, 김종한(420경북공투단·경북장차연(준))집행위원의 투쟁발언, 경북지역 장애인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회견 후 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 소속 장애인들은 최영기 사회복지과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울진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울진군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인권교육 실시 등 울진군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울진군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법적 도입대수인 4대에 미치지 못하는 1대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기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울진군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가 1대 운영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2대 물량의 추가도입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며 “이용빈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획된 총4대 구입도 내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울진군의 1.2급 등록 장애인의 수는 859명으로 울진군은 모두 4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해야 한다.

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는 교통약자를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울진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란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바닥이 낮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거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깨기 위한 울진군 공무원 대상 장애인권교육 실시를 촉구했다. 최근 울진인덕사랑마을에서 있었던 의문의 폭행사건과 관련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자기방어력이 없는 이용자에 대한 폭력적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내 CCTV 설치 등을 요구하며 울진군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울진군은 지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울진의 장애인당사자와 부모들은 이제는 차별과 시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주체”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집 바깥으로는 자유로운 이동조차 어려운 울진의 교통 환경 속에서 지역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깨기 위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김신애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

 

◆ 경북지역 장애인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 촉구를 위한 순회 투쟁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경북도내 6개 시·군을 순회하며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지역투쟁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7일 울진군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경주, 포항, 안동, 구미, 경산 등을 휠체어를 타고 순회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 SOL복지재단,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등 경북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및 비리 현안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내 시설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경북지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장애인당사자·장애부모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이다.

앞서 지난 해 4월, 420경북공투단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촉구했다.

▲ 김종한 경북장차연(준) 집행위원

2달여간 매주 경북도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한 결과 6월11일 경상북도로부터 4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420경북공투단 및 경북장차연(준)이 경상북도의 합의안 이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동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합의내용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종한 경북장차연(준) 집행위원은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은 지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울진군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 지역의 현안과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지역투쟁을 전개하고 6월 12일 경북도청 앞에서 4대 요구 합의안 이행 촉구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는 투쟁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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