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1급수 하천인 왕피천에 울진 토속은어 30만마리가 방류됐다.

울진군은 지난 7일 왕피천에서 노음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내수면 명예감시관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울진토속은어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방류한 은어는 전장 6~8cm크기로 지난해 울진 왕피천에서 어미를 포획 채란해 부화한 순수 울진 토속은어로 지역의 대표하천인 왕피천에 30만마리(군비 5천만원)를 방류했다.

노음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어린 은어방류를 직접 방류하며 자연학습 체험과 향토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이날 방류된 은어는 3~4개월 후면 어미로 성장하며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에 바다와 연접한 강하류로 내려와 어미 1마리당 1만~5만개의 알을 산란하고 폐사하게 된다. 알에서 부화한 어린은어는 하천을 거쳐 바다에서 월동을 한 다음 이듬해 4월경에 왕피천으로 돌아오게 된다.

내수면 명예감시관인 김용환(64) 울진군 낚시사랑협회장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순수군비로 울진토속은어를 방류하는 것은 울진군의 토속은어 보존과 수산자원 조성 전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하천정화는 물론 독극물과 전류를 이용한 유해어업과 자망, 통발 등을 이용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별표 1] <개정 2014.11.11.> 제1항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에 의하면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4월 20일~5월 20일까지, 9월 1일~10월 31일까지를 은어포획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어업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는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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