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의원 정기총회, 새집행부 임원선출 위한 위원 선정
치킨게임양상으로 치닫던 죽발협이 정상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죽변발전협의회(죽발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김창오 군의원이 의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 전환과 함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창오 의원은 현 집행부가 그대로 등기이사로 존재하고 있고, 총회가 정관대로 진행되는 등 효력을 가진다고 강조하며 정통성을 확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제반 절차에 대해 현 임원진들로 구성된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서 밝혔다.
14일 열린 죽변면발전협의회 대의원(운영위원) 정기총회에서는 김창오 군의원이 의장을 맡아 현 임원진의 사표수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관수정, 새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갔다.
정기총회 안건으로는 ▲보고사항 ; 2014년결산보고, 감사보고, 2015년 업무보고 ▲의결사항 ; 의안 1호 정관수정, 2호 이사구성인원, 3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죽발협 활성화 방안 등을 상정해 토의했다.
새집행부 임원선출을 위한 죽발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홍, 오개동, 문정애, 이상균, 문종대, 이재용 등 6명이 선임됐다.
이날 황금식씨는 “비대위가 현수막에서, 주무관청(경북도)에서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4월24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음에도, 제출된 정관변경안에는 4월6일자로 기록돼있다”고 주장하고 회의록 위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창오 군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죽변지역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죽발협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김 의원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죽발협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 죽발협의 정관을 기준해 죽변의 앞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 임원진이 일괄 제시한 ‘사표’를 공개하고 “현 집행부가,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표를 제출했으니 14일 열릴 총회에서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겠다”며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의안 1호로 상정된 정관수정안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8조 협의회 자산관리와 관련해, 기존 이사장 관리에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공동 관리하되, 의무보고를 해야한다고 수정했다. 또 제26조 임원수 관련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조항과 관련해,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의 이사 구성인원을 9명으로 결정했다.
제27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이사장, 이사는 당선된 날로부터 3년, 감사는 2년 하되,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제65조 직원 임명과 관련해 사무국장 인사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반영해 공채기간을 둬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수 추천받아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비대위 지위 문제 논의…비대위해체 선언
이날 총회에서 한 참석자가 비대위해체 선언을 기타 안건으로 제안해 상정한 결과, 여기 저기서 찬성하는 발언이 쏟아져 “이시간 이후부터 비대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비대위를 주민들이 뽑았으니 없애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며 비대위를 해산시키고, 구성원들은 죽발협에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비대위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한 것 밖에 없지 않느냐. 죽변사회가 바로가려면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대위는 절차상에서도 위법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정 않고 있다. 때문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오늘 총회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을 현수막 게첨 등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죽변민이 화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오 의원은 비대위 지위 문제와 관련해 “비대위에 인수인계된 부분은 없다”며, “(사)죽변발전협의회라는 법인을 비대위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는 없다”고 비대위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존의 집행부가 그대로 등기이사로 존재하고 있고, 총회를 정관대로 진행하는 등 효력을 가진다”고 역설하며 “비대위에 대해 따로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첨부 : (사) 죽변면발전협의회 정관 변경 허가(공문).hwp (59904 Byte)
죽변면 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창오 군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죽변지역 현안문제인 죽발협 사태와 관련하여 죽발협 비대위에서 경상북도에 지난 3월 27일 총회관련 회의록제출, 2000여명의 주민서명 진정서제출, 4월 24일 정관개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북도에서 접수 검토하여 지역안정과 수습을 위해 경상북도 지사께서 2015년 5월 11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정관 변경허가를 발부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운영정상화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하루빨리 지역이 안정되도록 조치하였으나 지역출신 군의원이 도지사의 법 집행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고자 합니다.
김창오 군의원께!
1) 경북 도지사께서 2015년 5월 11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정관 변경허가를 발부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운영정상화 촉구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했음에도 김창오 군의원은 법을 어기고 5월14일 집회를 개최하여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2) 지난 3월 27일 죽발협 총회에서 임원사퇴 해임으로 총회 의결로 비상대책위가 구성 되었고 군의원 본인도 회의에 참석하여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추대되어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비대위를 부정하고 해체하라는 현수막 개첨은 죽변 면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본인이 모든걸 부정하는 이중적 행위는 군의원 으로서 자질문제가 아닌가요?
3) 울진군에서 136억을 지원하여 복지관(해심원목욕탕) 2014년 7월 9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울진군에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6억 8천 만원을 요청하여 지원한것은 적법한 것인가요?
4) 죽변의 모든 사퇴 수습과 정상화를 위하여 군의원이 주민다수가 바라는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지않고 왜 오늘과 같은 사퇴를 만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유가 무었이며 해심원 신축과정의 정산도 없이 의장을 맡아 죽발협 결산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군의원을 우리가 선출한 주민의 대표가 맞습니까?
5) 군의원으로서 죽변 현안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군정의 견제 감시자로서 주민이 위임한 모든 권한을 발휘하여 죽발협의 각종사업의 집행과정에 법위반 의혹들을 조사하여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별첨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정관 변경허가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운영정상화촉구
2015년 5월 15일
죽변면 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