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 “욕먹더라도 죽발협 정상화에 매진하겠다” 답변

죽발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원식)가 지난 14일 열린 죽변면발전협의회 대의원(운영위원) 정기총회 의장을 맡은 김창오 군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 적법성과 자질을 검증하고 나섰다.

15일 죽발협 비대위는, “경북도가 11일 정관변경허가의 발부와 13일 죽발협의 운영정상화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안정화 조치에 나섰지만, 지역출신 군의원이 법집행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김창오 군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지역신문 게시판에 올려 “도지사가 지난 11일 (사)죽발협 정관 변경허가를 발부한데 이어, 13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운영정상화 촉구 공문을 발송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했음에도 김창오 군의원은 법을 어기고 5월14일 집회를 개최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죽변의 모든 사퇴 수습과 정상화를 위해 군의원이 주민다수가 바라는 정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유가 무었”이며 “해심원 신축과정의 정산도 없이 의장을 맡아 죽발협 결산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군의원을 우리가 선출한 주민의 대표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공개질의서에 대해 김창오 군의원은 “지금까지 오직 죽발협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왔다”며 “힘들겠지만, 또 욕을 먹더라도 혼란만 가중될 수 있는 대응은 따로 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한편 (사)죽변면발전협의회 정관변경허가와 관련, 황금식씨의 위변조 의혹제기에 대해 비대위 전석재 사무국장은 “지난 3월27일 가졌던 총회에서 기존 정관으로는 정상화가 힘들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돼 정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4월3일, 정관개정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총회개최 결과보고를 임원식 위원장 이름으로 경북도에 보냈고 경북도가 4월6일 정식 접수했으며, 이어 4월24일 총회개최와 당일 정관개정(안) 승인신청서를 도에 제출해 5월11일자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금식씨는 “비대위가 현수막에서, 주무관청(경북도)에서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4월24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음에도, 제출된 정관변경안에는 4월6일자로 기록돼있다”고 주장하고 회의록 위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김창오 군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죽변지역 현안문제인 죽발협 사태와 관련하여 죽발협 비대위에서 경상북도에 지난 3월 27일 총회관련 회의록제출, 2000여명의 주민서명 진정서제출, 4월 24일 정관개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북도에서 접수 검토하여 지역안정과 수습을 위해 경상북도 지사께서 2015년 5월 11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정관 변경허가를 발부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운영정상화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하루빨리 지역이 안정되도록 조치하였으나 지역출신 군의원이 도지사의 법 집행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고자 합니다.


김창오 군의원께!

 1) 경북 도지사께서 2015년 5월 11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정관 변경허가를 발부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운영정상화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했음에도 김창오 군의원은 법을 어기고 5월14일 집회를 개최하여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2) 지난 3월 27일 죽발협 총회에서 임원사퇴 해임으로 총회 의결로 비상대책위가 구성 되었고 군의원 본인도 회의에 참석하여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추대되어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비대위를 부정하고 해체하라는 현수막 개첨은 죽변 면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본인이 모든걸 부정하는 이중적 행위는 군의원 으로서 자질문제가 아닌가요?

3) 울진군에서 136억을 지원하여 복지관(해심원목욕탕) 2014년 7월 9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울진군에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6억 8천 만원을 요청하여 지원한것은 적법한 것인가요?

4) 죽변의 모든 사퇴 수습과 정상화를 위하여 군의원이 주민다수가 바라는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지않고 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유가 무었이며 해심원 신축과정의 정산도 없이 의장을 맡아 죽발협 결산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군의원을 우리가 선출한 주민의 대표가 맞습니까?

 5) 군의원으로서 죽변 현안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군정의 견제 감시자로서 주민이 위임한 모든 권한을 발휘하여 죽발협의 각종사업의 집행과정에 법위반 의혹들을 조사하여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별첨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정관 변경허가

(사)죽변면 발전협의회 운영정상화촉구

2015년 5월 15일

죽변면 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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