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일 결정, 최고 ‘제명’까지 징계

울진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소나무 절도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세진 의원’ 징계 수위에 온 군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세진 의원 제명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11시 울진군의회가 정례회를 갖고, 이세진 징계 절차를 위한 윤리위가 본격적 활동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206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장시원 의원은 “이세진 前의장의 소나무 분재 절도사건은 제명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요구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제명 조치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징계요구 채택이 무산되거나 채택 되어도 제명이 안 될 경우 의원직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제명(안) 부결은 곧 군민들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고 군의회가 군민들의 신뢰를 잃어 군의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군의원이 동반 사퇴할 것”을 제안해 책임의 엄중성을 경각시켰다.

특히 장시원 의원이 ‘이세진 의원의 제명이 안 될 경우, 의원직을 과감히 내려 놓겠다’는 대목에선 떨리는 목소리로 비장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여 본회의장을 숙연케 했다.

이날 군의회는 소나무 분재 절도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이세진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세진 의원은 정례회에 불참했다.

이날 장 의원의 발의로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창오, 남은경, 백정례, 안순자, 장시원, 장유덕 6명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는 이르면 10일쯤 이들 위원 중 호선을 거쳐 윤리특위 위원장을 선임, 본격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는 윤리특위의 활동기한인 8월5일까지, 이세진 의원 제명여부 등의 징계를 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빠르면 오는 20일 제명조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내지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 가지가 있으며,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세진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7월1일 군의회에 제출된 ‘이세진 前 의장 징계요구 건’에서, 이 전의장은 소나무 절도를 비롯 도박혐의, 막말파동, 사찰내 흡연 등 청렴·품위 유지 위반으로 울진군과 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와 명예를 실추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지난 4월19일 경기도 광명시의회에서 ‘해당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도박이나 성관련 행위 등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발언해 의회위상을 추락시킨 행위 건’으로 해당의원을 제명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6월4일 인천동구의회에서 현역 구의원이 제명됐다. 제명된 사유로는 ‘운영위원회 등의 의회업무불참, 회기 중 심의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집행부 회의 참석, SNS 통해 동료의원들 비하 용어 게재, 동료의원 간 갈등 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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