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채취 금지, 건축물의 신·증축 등 침식유발 행위 제한

해양수산부가 울진의 봉평해변을 비롯 강원 삼척의 맹방해변, 전남 신안의 대광해변 등 총 3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안침식관리구역 3개소를 지정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는 연안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8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침식모니터링에 따르면 전체 250개소 모니터링 실시해변의 약 44%(109개소)가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변면 봉평해변은 지난 3월 해양수산과에서 발표한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심각수준인 CㆍD등급(‘11~‘14)으로 연안정비사업 시행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봉평해변 대상지의 면적은 총 4,268천㎡로 핵심관리구역이 814천㎡, 완충관리구역이 3,454천㎡이다. 이중 해역(海域)은 4,227천㎡, 육역(陸域)이 41천㎡이다.

이중 육역은 30년 후 해안선이 약 17~130m 후퇴가 예상(연간침식률×30년)되어 인접한 배후도로까지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다만 심각한 침식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워 핵심관리구역에서 제외됐다.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곳은 오는 9월까지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한 침식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안침식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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