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억8700만원 증가..개인균등분 ‘인상’이 주요인

울진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2만3650건에 대해 1억8448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547건 1억87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1999년 3천원으로 책정된 이후 16년 만에 10,000원으로 인상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인이고, 건설 등에 따른 개인세대주 전입과 신규 사업장이 늘어나 인해 증가했다.

앞서 지난 6월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세대별 3천원을 10,000원으로 현실화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는 개인균등분 2만2731건 2억5000만원, 개인사업장 1,356건 7400만원, 법인균등분 748건 5800만원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 장,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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