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김수룡)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여학생(15세)을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중기업자 K씨(50세 남, 후포거주)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후포면 후포리 소재 해안도로에서 음주 0.054%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여학생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해 갈비뼈 골절 등 중상해를 입혔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사고목격자와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TV에 찍힌 뺑소니 장면 등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 25일 0시10분께 후포리 소재 G모텔에 투숙중인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