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이 오는 31일 오후 3시30분부터 현장검증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죽변에서 갖는다.

대상사건(2015나4373 주위통행권확인)은 ‘죽변면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 ‘ㄴ’ 부분에 관한 통행권확인, 담장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건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소유의 위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 ‘ㄴ’ 부분 이외에 원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여부와 그 우회 통로가 통행에 적합한지 여부 등이다.

H씨 등 3명의 원고들은 공로(죽변리 10-8)로 통행하기 위해 피고 A씨 소유의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 ‘ㄴ’ 부분을 통행하여 왔다.

▲ 사진참조 - 다음지도

앞서 지난달 23일 제1차 변론기일 진행했으며, 오는 31일 오후 3시30분 죽변면 죽변리 5-1, 5-3, 6-6 번지의 현장검증과 4시10분 변론기일(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장소는 죽변면 죽변리 342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다.

이번 찾아가는 법정은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와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정 운영은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은 물론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난해 시작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올해는 확대해 ‘찾아가는 법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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