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울진군의회의원 보궐선거(다선거구)와 관련한 선거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 선거정보 자료 제공 [1차]

1.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일과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일은 2015. 10. 28.(수)이며,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인 결정시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입니다.

2. 이번 보궐선거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총 6개 읍·면입니다.

3.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언제 인가요?

‣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5. 10. 8.(목)부터 10. 9.(금)까지 이틀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2015. 10. 15.(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 27.(화)까지

13일간입니다.

5.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 참여 권유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행위는 금지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 선거정보 자료 제공 [2차]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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