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산림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사전선거운동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23일 고발조치 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5일 실시되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9월 중순 산림계장인 조합원 B씨를 방문해 “선거일에 마을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다 주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중순경 조합원 B씨 외 1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은 돈을 받은 조합원 B씨가 입후보예정자 D씨에게 알리고 D씨가 경북도선관위 특별기동팀에 고발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울진군선관위는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산림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신고전화 1390번 또는 782-1390번(울진군선관위)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장대중 현 조합장과 임영수 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장, 김중권 전 군청민원실장 등 3명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산림조합 조합원은 모두 4,2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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