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재 입후보예정자 모두 6명…혼전(混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보궐선거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10. 23.~24.)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0월 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5일 오후 현재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입후보예정자 모두 6명이며, 무공천 결정으로 새누리당 소속 후보가 없는 만큼 혼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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