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구온천이 경북도내 첫 ‘보양온천’으로 지정됐다.

국내 최대의 자연용출 덕구온천이 최근 보양온천으로 승인받기 위한 필수구비시설을 갖추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양온천으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덕구온천은 지난 2009년 12월 보양온천 기준시설 미비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온도, 성분, 이용시설, 환경조건 등이 일반 단순온천과 차별화된 온천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을 말한다.

보양온천 지정되면 온천주변 정비사업비 등 재정보조와 사용료 경감, 지방세 경감, 개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양온천은 1995년 12월 온천법 개정으로 보양온천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10월 27일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의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는 덕구온천을 비롯 속초 설악워터피아·아산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예산 덕산 스파캐슬 등 전국 9곳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돼 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온도, 성분, 이용시설, 환경조건 등이 일반 단순온천과 차별화된 온천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실버 관련시설 및 종합레저타운, 기타 의학적 이용이 연계된 복합 온천단지로 조성돼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생활시간의 증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강 및 관광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온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도시새마을과 김정한 도시재생팀장은 “덕구온천의 보양온천 지정으로 덕구온천지구 개발촉진과 응봉산, 덕구계곡을 연계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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