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 서비스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납기 2~3일 전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납기 마감일을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다.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납기2~3일전 납기내 미납자에게 납기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은 지방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문자알림을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방문을 통한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차별화된 납기 마감 전 알리미 서비스 제공으로 납기내 지방세 징수율이 향상됨을 물론 납세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재무과 부과팀(☎054-789-6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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