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44,432건 중 일반주택 화재는 8,036건으로 18%, 사망자는 253명중 137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57.5%, 발화 장소별로는 주방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 계약 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1991년, 미국 1997년, 일본 2004년, 프랑스는 2011년 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사망자 642명(보급률 35%), 2011년에는 사망자 294명(보급률 88%)으로 22년간 사망자 348명(54%)이 감소하여 매년 약16명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에서는 울진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초기 발견 및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을 통한 주택소방시설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단체 체육대회 등 행사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시상품 및 기념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울진소방서에서는 “부모님의 주택안전(住宅安全)이 효(孝)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도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줄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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