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김교홍

공직자는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직업이다. 특히 신임 공직자들은 더욱더 부패에 노출되기 쉽다. 부패한 조직의 문화가 신임 공직자들을 조직 내 사회화 교육에 이용 된다면 무엇이 부패한 건지 알 수 없어, 청렴한 공직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개인의 청렴도 중요 하지만 조직 내 청렴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조직 내 청렴도가 확립 되려면 먼저 우리 사회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확립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치주의란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 다시 말해서 권력자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자기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하여 관리는 청렴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라고 정약용 선생은 말을 했다. 현대 사회에 공직자 모두가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행위인 목민의 업무를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방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다른 공직자 보다 더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기에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이기에 더욱더 목민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청렴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분명 제도가 필요하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다소 공직사회가 경직된다고 해도 분명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최고 덕목 중에 하나이며, 부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공직사회에 처음 입문했을 때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청렴을 생활화하면 부정부패 없는 맑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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