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사 김민지

▲ 울진소방서 온정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김민지

청백리(淸白吏)란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경효(敬孝), 인의(人義)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상이다. 고려시대부터 청백리제도가 존재했고 조선시대에는 총 217명의 청백리가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맹사성, 황희, 이황, 이항복, 이원익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공직자로는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여섯 번이나 영의정을 지내고 청백리에 뽑힌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1547~1634)을 꼽을 수 있다. 실무 능력은 물론 인품, 도덕성, 청렴성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기 때문이다.
선조 때는 임진왜란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고, 광해군 즉위 후 대동법을 시행해 백성들의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했다. 남인이었지만 서인 정권이 수립된 1623년 인조반정 후에도 바로 영의정에 임명됐다. 정국 안정의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80대의 고령임에도 관직에 나가는 등 이원익은 최후까지 공직에서 활동한 ‘영원한 현역’이었다. 평생을 국가와 백성을 위해 살아갔지만 정작 자신은 초라한 초가에서 살았다. 평생을 청백리로 살아 죽은 뒤 장례 치를 비용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인조가 “정승 40년에 그토록 가난했단 말인가?”며 눈물을 글썽이며 관을 짤 나무와 장례비용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의 청빈한 삶은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이다.

전통시대의 청백리의 기준을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도 ‘청렴’이란 덕목은 청백리의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한다.

내가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말며,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시대의 청백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 최근 ‘김영란 법’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2015. 3. 27.)’의 시행에 따른 갖가지 논란과 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받은 변호사 및 현직 검사장의 구속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된다.

현 시대에도 오리 이원익 선생과 같은 청백리가 공직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그들의 아름다운 일화가 후세에도 길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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