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울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한빛, 월성, 고리,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간 강제개방이나 미허가 카드사용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문 진입을 시도하다 울린 알람경보가 무려 227만8,500건에 달하고, 이 대상 출입문 1,315곳 중 120곳이 핵심구역 출입문으로 밝혀져 방호막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핵심구역이란? 외부인의 침입에 대해 방사능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구역으로, 제한적으로 허가된 사람만 출입 가능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는 구역

이는 하루 평균 1만2,660여 건의 알람 경보가 울리는 셈이어서 보다 치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 내부로 출입 가능한 외부인에 의한 원전 설계도나 핵심 기술관련 자료 유출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울린 알람 경보가 무려 227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잠금장치가 잠겨져 있어야 하는 출입문이 열려있어 발생하는 ‘출입문 강제개방’이 103만4,470건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출입권한이 있는 자가 적법하게 출입문을 개방하더라도 5초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문이 닫혀야 하지만 장시간 열려있는 바람에 울린 경보만 무려 114만3,240건으로 전체의 절반인 50%를 차지하고 있어 한수원의 보안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원전은 경보 설정이 ‘0초’로 되어 있어 통제실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인지 문이 계속 개방 되어 있는 것인지 통제정보로는 알 수 없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지한 출입카드로는 특정구역을 들어갈 권한이 없는데도 누군가 미허가 카드를 사용해 출입문 개방을 시도했을 때 울리는 경보가 3만8,470건에 달했고, 잘못된 비밀번호로 키패드에 입력하는 방법의 ‘미등록 카드’ 로 출입을 시도한 경우도 3만6,170건에 달하는 등 보안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카드 하나로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티패스백(Antipassback)카드 사용 위반이 1만3,849건, 협력사 직원 등이 발전소 내 사용기간이 지나 중지된 카드로 출입문을 열려다 알림경고가 울린 경우도 6,370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중간컨트롤 장치가 끊어져 강제개방 시 경보가 울려도 중앙 통제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ACU(제어장치) 통신실패’로 인한 경보도 2,94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약 누군가가 문을 강제로 열고 통제구역 진입을 시도해도 이를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관제실’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 가동 중인 원전시설에 대한 보안 장치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출입문 관리 소홀로 인해 지난 6월에는 원전 협력업체 직원들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허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원전 핵심구역에 관리자와 동행하지 않고 무단출입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경보알람이 발생 된 출입문 1,315곳 중 120곳이 핵심구역 출입문이다.

발전소별로는 경주 월성원전이 모두 98만9,900건으로 가장 많고, 울진 한울원전이 89만1350건, 울산 고리원전 28만2,230건, 영광 한빛원전 11만4,500건 순으로 많았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제12조)’은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보완조치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 올해 방호규정이나 방호요건을 위반 26건 등 지난 5년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144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부적절한 알람경보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지난 5월에서야 2주 간 울진 한울원전 115개 출입문에서 5초안에 닫혀야 하는 출입문이 계속 열려 있다는 경고가 8천여 건이나 울린 사실을 확인하는 ‘뒷북소동’을 벌였다.

한수원 측은 “각 원전설비의 정비를 위해 다수 개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직원 등 외부인들이 출입이 잦고 원자로 등 핵심시설을 점검하는 계획정비기간이라는 점에서 보안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한수원측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 주요 핵심시설인 원전 출입문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내부에 출입 가능한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원전 설계도나 기술 등 핵심자료 유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소를 잃고 대장간을 고치기보다는 사전 철저한 방호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년 10월 13일]

▲ 한울원전 내부 출입문 관련 알람경보 횟수(2016.1~6), 6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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