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하여 정부3.0 가치실현 할 것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에 의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10.~2.27.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6명과 진화차량 등을 동원하여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제거(3.29ha)를 실시했다.

최근 10년 전국 산불발생(394건)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31%(121건)로 입산자 실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산불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등을 미리 수거하고 파쇄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미연에 차단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보다는 이로운 천적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병해충 방제 효과는 미비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동해안의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여 정부 3.0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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