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7월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68억원 부과에 이어,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8천여건, 34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세액 10만원이상)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3.95%, 개별주택가격 5.78%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과액 30억보다 4억7천만원(16%)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2017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은행 CD/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을 통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전광판, 이장 출무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