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키로 했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은 미관상 문제와 함께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비위생적이었으나, 화장지 질 향상 등 화장실 이용 문화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휴지통을 철거하게 됐다고 군은 밝혔다.

다만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입구 또는 세면대 부근에 별도의 휴지통을 비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만큼 홍보 스티커를 제작 ‧ 부착해12월 한 달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시행 초기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이니만큼 이용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군의 청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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