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할 규제 완화, 단독 소유권행사 -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률, 규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했던 땅을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울진군 관계자는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실 지적팀(☎054-789-6661)에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