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확정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 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세율 : 1∼2.2%)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해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단일 사업장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를 생략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처리 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분으로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편리한 전자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군청으로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울진군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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