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모종)을 생산하나요? 육묘업 등록 하세요!

울진군은 2017년 12월 28일자로 육묘업 등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에서 묘(모종)을 생산하는 육묘 사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시설 이라함은 (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 (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식량 250㎡이상, 화훼 및 채소990㎡) 등으로 이런 시설을 갖춘 후, 전문교육기관인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번 제3회 육묘업 등록 교육은 신청기한이 1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토록 안내하고 교육기간은 30일부터 5월1일(1박2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관내 육묘업 종사자 중 교육 미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기간을 통해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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