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고,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하여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74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68억원보다 6억(9%)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한수원 원자력발전시설 용도지수 상승(300→330),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3.91%)이 상승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7월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사 누적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7월은 휴가기간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납부된 재산세는 5만 울진군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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