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울진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4인기준 194.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지급이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단, 가족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라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원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병수 민원실장은“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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