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변동없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임광원 전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서 지난 1월24일  1심재판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5,800만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임광원 전 군수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이 항소를 원한다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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