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해 6월 화재안전 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K급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고, 가정에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소화기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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