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8. 1일 오전 12시경 울진군 울진읍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반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최초신고자 A씨는 주택에서 ‘펑’하는 소리와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여 4분만에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 인근 주택에 연소확대 되는 것을 방어했지만 주택의 절반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어 발화원인을 울진경찰서와 합동감식 예정이다.

다행히 화재 당시 집이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 되어 화재인지 및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반면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초기진압이 가능했던 지난 30일 기성면 한 팬션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를 인지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었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배너 및 랩핑,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설치한 주택이 있어 한시 바삐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소방서는 폭염경보 발효에 따른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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