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지난 10일 새벽 3시경 북면 나곡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전기적 요인)가 발생하였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최초신고자 A씨는 집에서 휴식하던 중 외부에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나와보니 고추저장고 비닐하우스에서 다량의 검은색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2대로 화재가 확대하는 것을 방지했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화재 시 연소확대가 빨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화재당시 2만원 상당의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며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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