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 폐회... 조례·규칙안 및 예산안 등 심의·의결 -

울진군의회(장시원 의장)는 지난 9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 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0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선용 의원은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과 업체 지원을 통한 인구 지키기를 강조하였고, 김정희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청소년 보호대책, 조선소 문제 등 지난 1년간 5분 발언했던 현안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요구했다.

장시원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곁에 더욱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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