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1일까지 추가 적법화 신청 가능 -

울진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적법화 연장 접수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무허가 축산농가의 난립으로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민원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허가 축산배출시설을 적법화 해왔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의 이해부족과 관계법령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화 이행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이번에 추가로 연장 접수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추가 적법화 신청된 농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축산, 환경, 건축)에서 개별 농가별로 검토하여 6개월 기한내 적법화에 필요한 기한을 개별 부여하게 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된다. 며 추가 이행 기간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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