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1일부터 일부요금 감면 및 인상 -

울진군은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을 받아 내년 1월까지 홍보를 거쳐 2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용료 조정은 군민부담 최소화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료 감면, 수영장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았고, 군내 수영장 요금 평준화 하는 선에서 강습료만 인상하였으며, 수영장 강습료는 경북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다.

김동명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이번 수영장 강습료는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최상의 수질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는 물론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이용료 개정현황

(단위: 원)

구분

현행

개정

비고

헬스장

어른

2시간

수시/2,500
정기권/30,000

수시/2,000
월/20,000

 

청소년,
군인

수시/1,500
정기권/25,000

수시/1,000
월/15,000

어린이,
노인

수시/1,000
정기권/20,000

수시/500
월/10,000

자유

수영

어른

2시간

월사용/30,000

월/30,000

 

청소년,
군인

월사용/25,000

월/25,000

어린이,
노인

월사용/20,000

월/20,000

강습 및 자유

수영

어른

2시간

없음

월강습 주3일/45,000
월강습 주2일/40,000

 

노인
(65세이상)

월강습 주3일/36,000
월강습 주2일/32,000

청소년,
군인

월강습 주3일/37,000
월강습 주2일/33,000

어린이

월강습 주3일/28,000
월강습 주2일/25,000

볼링장

락커료

2볼/월

없음

3,000

 

3볼/월

5,000

탁구장

사용 기준

개인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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