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위택스 통해 인터넷 신청 가능 -

울진군은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한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1%인 8,172건으로, 222백만 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방문·전화 및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0% 공제된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연납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정상부과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준다.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이 이전 되어도 납부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납부의 우려도 없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이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지방세 절세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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