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

울진군은 25일부터 관내 345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관리실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퇴비부숙도 검사는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서 허가시설은 연 2회(6개월/1회씩), 신고시설은 연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밀폐된 시료봉투에 500g가량을 담아 신청서와 함께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되고, 결과는 1~2일 이면 알 수 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단, 계도 기간이라도 부숙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수계오염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찬걸 군수는“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부숙도 검사제도 미 준수로 인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 (☎054-789-5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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