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청정 울진 사수 -

확진자

검사 현황

자가

격리

해제

검사중

검사결과

양성

음성

0

287

2

0

285

1

22

※ 3월 26일 현황 (검사의뢰 : 2명, 검사결과 : 4명)

 

확진자

 

경산

청도

봉화

구미

포항

칠곡

안동

의성

경주

영천

성주

김천

일계

10

0

0

0

0

0

0

0

0

0

0

0

누계

604

142

70

62

49

49

49

43

40

36

21

17

일계

누계

 

상주

고령

군위

예천

영주

문경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10

1,228

일계

0

0

0

0

0

0

0

0

0

0

0

 

누계

15

8

6

6

5

2

2

1

1

0

0

 

※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유일한 코로나19 청정지역 울진군

 

1. 자가격리 중인 유학생, 내일 구수곡휴양림으로 이동 격리

❍ 지난 24일 영국에서 입국해, 25일 음성판정을 받은 A씨(북면 거주)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 내일(3.28), 생활치료센터인 구수곡휴양림으로 이동하여 4월 8일까지 격리한다.

❍ 운영 인력이 같이 상주하여 군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증상 발현시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으로 청정 울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해외 입국자, 관리가 강화된다.

❍ 최근 해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대하여 입국시 검사 결과 음성판정일 경우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격리토록 관리대책이 강화된다.

❍ 우리 군에서는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입소 3일째 진단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된다.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검사 실시

❍ 오늘(3.27), 울진군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종사자 18명과 재가장기요양기관 2개소 종사자 9명 등 총 27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 검사결과는 29일에 나올 예정이다.
 

4. 만7세 미만 아동에게 한시 특별돌봄쿠폰을 지급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7세 미만의 아동 1,965명을 대상으로 4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3월말 또는 4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 경상북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보건복지부 및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5.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 지속 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란?

   ∙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함.

※ 기 간 : 2020. 3. 22. ~ 4. 5.(15일간)

<3. 27. 집단 감염 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 문을 연 학원(25개소)과 교습소(11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등 준수사항 잘 이행하고 있었다.

❍ 소규모 자율예배를 진행 중인 종교시설(19개소)에 대하여 집회 중단(자제) 및 영상예배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매주 주말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PC방(10개소)과 노래연습장(14개소)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하였고 영업 중인 유흥시설(24개소)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나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운영 중단을 거듭 권고하였고, 이후 영업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영업 중인 체육도장(3개소), 헬스장(1개소), 당구장(10개소), 스크린골프장(12개소)은 준수사항을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었다.

※ 군(郡)에서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실천 방안으로 별도의 민원상담실 운영과 점심시간을 3교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6. 사랑의 면마스크, 개학 전까지 학생들에게 전달
- 오늘까지 각 학교 배부완료, 학생 배부는 내일부터.. -

❍ 울진군에서 재료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사랑의 면마스크 6,500매를 지난 16일, 울진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 그저께(3.25), 군청 과장, 팀장들이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고등학교장을 만나 빠른 시일내 전달해 주기를 요청한 바, 오늘(3.27)까지 각 학교에 배부했고, 학부모에게 문자나 전화로 공지하여 다음 주중에 학생들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7. 『착한 임대인 지명 릴레이 운동』, 동참 행렬 이어지다.

❍ 현재,『착한 임대인 지명 릴레이 운동』에 총 20명 동참해주셔서 69명의 임차인이 도움을 받았다.

읍면

임대인수(명)

점포수(개소)

감면율(감면기간)

20

69

 

울진읍

9

28

20~100%(1~6개월)

평해읍

1

4

20~100%(2개월)

북면

2

2

20~30%(3~5개월)

온정면

1

3

30%(6개월)

죽변면

5

9

17~100%(1~3개월)

후포면

2

23

50~100%(2개월)

♣ 착한 임대인분들의 따뜻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


8. 코로나19 예방, 철통 방역을 오늘도 실시했다.

◎ 50사단 해룡연대 육군 현장지원팀 10명이 부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늘(3.27)은 매화초등학교와 매화중학교에 대해 방역 실시했고, 개학 전까지 병설유치원 및 초중고교 24개소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한다.

<3. 26. 실적 : 187개소>

❍ 장비/투입인원 : 분무기 23대 / 33명(보건소 5,읍면 18, 군 10)

<3. 27. 현재 : 188개소>

❍ 장비/투입인원 : 분무기 23대 / 33명(보건소 5,읍면 18, 군 10)


9. 마스크 판매 현장 스케치(3. 27기준)

❍ 공 급 량 : 34개소 5,200매(누계 178,079매)

우체국(6개소)

하나로마트(10개소)

약국(18개소)

판매량

1인당 판매

판매량

1인당 판매

판매량

1인당 판매

750

2매

850

2매

3,600매

2매

❍ 오늘(3.27) 일부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해 3~4명의 대기자들이 줄을 서있었으나 큰 불편함이 없는 상황임.


10. 복지시설 종사자, 「코호트 격리」해제 이후 현재까지 이상 없음.

❍ 사회복지시설 4개소(종사자 124명)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 해제 된 후 현재까지 이상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 코호트 격리 해제시 부터 4월 5일까지 해당시설 4개소는 외부인 출입과 입소자 면회를 금지하는 등 능동적 감시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관리책임자와 담당공무원 각 1명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1. 관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지원 대책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천만원(청년창업 5천만원)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연 2%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군비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 전통시장의 휴장과 이용객 감소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7개소)상인을 위해 3개월분(2월~4월)의 시장사용료를 기존 금액의 60%로 감면할 예정이다.

 

❍ 시외버스 주요노선 감회운행(2.27.~) : 181회→59회

❍ 군 직영,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연장(해제시까지)

   ∙ 체육시설 30개소, 관광문화시설 16개소

❍ 시설공사 사업장 관리 철저 요청(외부인력 파악 및 이동자제 요청)

❍ 공설시장(7개소) 5일장 중 노점상 임시휴장(해제시까지)

❍ 마스크 5부제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식당 및 상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카드 사용 생활화 도움 요청

❍ 코로나19 예방 관련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4.5까지)

❍ 울진 마린CC(골프장), 타 지역 근로자 코로나19 엄격한 예방 관리

 

코로나19 총력대응

-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별 국민행동수칙 >

▸ 종교시설 ⇨ 10명 이상 종교행사 금지, 행사 참여자간 최소 2m 유지 등

▸ 클럽·유행주점 등 ⇨ 줄서기 금지, 흡연장소 폐쇄, 참여자간 최소 1m 유지 등

▸ 체육시설 ⇨ 탈의실·샤워실 폐쇄,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 대상 운동 금지 등

▸ 학원 ⇨ 학생-학생, 교사-학생 간 최소 1m 유지 및 격자모양 착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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