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청정 울진 사수 -
확진자 | 검사 현황 | 자가 격리 | 해제 | |||
계 | 검사중 | 검사결과 | ||||
양성 | 음성 | |||||
0 | 287 | 2 | 0 | 285 | 1 | 22 |
※ 3월 26일 현황 (검사의뢰 : 2명, 검사결과 : 4명)
확진자 |
| 경산 | 청도 | 봉화 | 구미 | 포항 | 칠곡 | 안동 | 의성 | 경주 | 영천 | 성주 | 김천 | |
일계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누계 | 604 | 142 | 70 | 62 | 49 | 49 | 49 | 43 | 40 | 36 | 21 | 17 | ||
일계 | 누계 |
| 상주 | 고령 | 군위 | 예천 | 영주 | 문경 | 영덕 | 청송 | 영양 | 울진 | 울릉 |
|
10 | 1,228 | 일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누계 | 15 | 8 | 6 | 6 | 5 | 2 | 2 | 1 | 1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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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유일한 코로나19 청정지역 울진군
1. 자가격리 중인 유학생, 내일 구수곡휴양림으로 이동 격리
❍ 지난 24일 영국에서 입국해, 25일 음성판정을 받은 A씨(북면 거주)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 내일(3.28), 생활치료센터인 구수곡휴양림으로 이동하여 4월 8일까지 격리한다.
❍ 운영 인력이 같이 상주하여 군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증상 발현시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으로 청정 울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해외 입국자, 관리가 강화된다.
❍ 최근 해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대하여 입국시 검사 결과 음성판정일 경우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격리토록 관리대책이 강화된다.
❍ 우리 군에서는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입소 3일째 진단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해제된다.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검사 실시
❍ 오늘(3.27), 울진군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종사자 18명과 재가장기요양기관 2개소 종사자 9명 등 총 27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 검사결과는 29일에 나올 예정이다.
4. 만7세 미만 아동에게 한시 특별돌봄쿠폰을 지급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7세 미만의 아동 1,965명을 대상으로 4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3월말 또는 4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 경상북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으며, 보건복지부 및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5.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 지속 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란?
∙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함.
※ 기 간 : 2020. 3. 22. ~ 4. 5.(15일간)
<3. 27. 집단 감염 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 문을 연 학원(25개소)과 교습소(11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등 준수사항 잘 이행하고 있었다.
❍ 소규모 자율예배를 진행 중인 종교시설(19개소)에 대하여 집회 중단(자제) 및 영상예배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매주 주말에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준수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 PC방(10개소)과 노래연습장(14개소)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하였고 영업 중인 유흥시설(24개소)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나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운영 중단을 거듭 권고하였고, 이후 영업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영업 중인 체육도장(3개소), 헬스장(1개소), 당구장(10개소), 스크린골프장(12개소)은 준수사항을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었다.
※ 군(郡)에서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실천 방안으로 별도의 민원상담실 운영과 점심시간을 3교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6. 사랑의 면마스크, 개학 전까지 학생들에게 전달
- 오늘까지 각 학교 배부완료, 학생 배부는 내일부터.. -
❍ 울진군에서 재료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사랑의 면마스크 6,500매를 지난 16일, 울진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 그저께(3.25), 군청 과장, 팀장들이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고등학교장을 만나 빠른 시일내 전달해 주기를 요청한 바, 오늘(3.27)까지 각 학교에 배부했고, 학부모에게 문자나 전화로 공지하여 다음 주중에 학생들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7. 『착한 임대인 지명 릴레이 운동』, 동참 행렬 이어지다.
❍ 현재,『착한 임대인 지명 릴레이 운동』에 총 20명 동참해주셔서 69명의 임차인이 도움을 받았다.
읍면 | 임대인수(명) | 점포수(개소) | 감면율(감면기간) |
계 | 20 | 69 |
|
울진읍 | 9 | 28 | 20~100%(1~6개월) |
평해읍 | 1 | 4 | 20~100%(2개월) |
북면 | 2 | 2 | 20~30%(3~5개월) |
온정면 | 1 | 3 | 30%(6개월) |
죽변면 | 5 | 9 | 17~100%(1~3개월) |
후포면 | 2 | 23 | 50~100%(2개월) |
♣ 착한 임대인분들의 따뜻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
8. 코로나19 예방, 철통 방역을 오늘도 실시했다.
◎ 50사단 해룡연대 육군 현장지원팀 10명이 부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늘(3.27)은 매화초등학교와 매화중학교에 대해 방역 실시했고, 개학 전까지 병설유치원 및 초중고교 24개소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한다.
<3. 26. 실적 : 187개소>
❍ 장비/투입인원 : 분무기 23대 / 33명(보건소 5,읍면 18, 군 10)
<3. 27. 현재 : 188개소>
❍ 장비/투입인원 : 분무기 23대 / 33명(보건소 5,읍면 18, 군 10)
9. 마스크 판매 현장 스케치(3. 27기준)
❍ 공 급 량 : 34개소 5,200매(누계 178,079매)
우체국(6개소) | 하나로마트(10개소) | 약국(18개소) | |||
판매량 | 1인당 판매 | 판매량 | 1인당 판매 | 판매량 | 1인당 판매 |
750 | 2매 | 850 | 2매 | 3,600매 | 2매 |
❍ 오늘(3.27) 일부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해 3~4명의 대기자들이 줄을 서있었으나 큰 불편함이 없는 상황임.
10. 복지시설 종사자, 「코호트 격리」해제 이후 현재까지 이상 없음.
❍ 사회복지시설 4개소(종사자 124명)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 해제 된 후 현재까지 이상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 코호트 격리 해제시 부터 4월 5일까지 해당시설 4개소는 외부인 출입과 입소자 면회를 금지하는 등 능동적 감시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관리책임자와 담당공무원 각 1명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1. 관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지원 대책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천만원(청년창업 5천만원)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연 2% 범위 내에서 2년 동안 군비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 전통시장의 휴장과 이용객 감소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7개소)상인을 위해 3개월분(2월~4월)의 시장사용료를 기존 금액의 60%로 감면할 예정이다.
❍ 시외버스 주요노선 감회운행(2.27.~) : 181회→59회
❍ 군 직영,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연장(해제시까지)
∙ 체육시설 30개소, 관광문화시설 16개소
❍ 시설공사 사업장 관리 철저 요청(외부인력 파악 및 이동자제 요청)
❍ 공설시장(7개소) 5일장 중 노점상 임시휴장(해제시까지)
❍ 마스크 5부제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식당 및 상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카드 사용 생활화 도움 요청
❍ 코로나19 예방 관련 어린이집 휴원 기간 재연장(4.5까지)
❍ 울진 마린CC(골프장), 타 지역 근로자 코로나19 엄격한 예방 관리
코로나19 총력대응
-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별 국민행동수칙 >
▸ 종교시설 ⇨ 10명 이상 종교행사 금지, 행사 참여자간 최소 2m 유지 등 ▸ 클럽·유행주점 등 ⇨ 줄서기 금지, 흡연장소 폐쇄, 참여자간 최소 1m 유지 등 ▸ 체육시설 ⇨ 탈의실·샤워실 폐쇄,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 대상 운동 금지 등 ▸ 학원 ⇨ 학생-학생, 교사-학생 간 최소 1m 유지 및 격자모양 착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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