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 -
- 잔여 사업량이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

울진군은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1차로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고 잔여 사업량이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휴경 신청 농업인은 최근 4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0년도 사업 면적은 46ha로 2019년도 42ha 보다 8% 증가한 면적으로 ha당 조사료는 430만원, 두류 255만원, 일반작물 270만원, 휴경 2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전찬걸 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으로 관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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