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에 따른 처분, 한시적 면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어제(5.25),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버스・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됨에 따라 5월26일부터,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승객도 전원 마스크를 껴야 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버스 기사와 택시들은 공식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따르지 않게 된다.

군(郡)은 버스 내 손소독제 비치와 기사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차량 내 소독은 출발과 도착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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